개인통관고유부호 만드는 법: 발급·조회·알리에 입력
발행 · 내용 확인 · 7분
알팡에서 고른 상품을 알리에서 주문하기 전에 본인 명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준비하세요. 처음이면 발급하고, 이미 있다면 조회한 뒤 알리 결제 화면의 통관 정보에 입력하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떤 번호인가요?
개인물품을 수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쓰는 식별번호입니다. 영문 P와 숫자 12자리, 총 13자리로 이루어집니다. 부호의 형식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FAQ(PDF)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개인이 구매한 전자상거래물품을 특송으로 목록통관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안내합니다. 일반 수입신고는 주민등록번호로도 가능합니다. 관세청 발급 필요 여부 안내를 참고하세요. 알리 직구는 거의 전부 목록통관이라 사실상 필수입니다. 쇼핑몰에서 직접 입력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 일회용 인증번호 설명과 함께 확인하세요.
1. 처음이라면 신규 발급하세요
-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을 엽니다. 주소창의 도메인이 ecos.customs.go.kr인지 확인하세요.
- 첫 화면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을 선택합니다. 이어지는 화면에서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인증 방법을 골라 본인인증을 진행하세요. 지원 수단은 현재 화면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화면의 필수 입력란을 채웁니다. 이름·연락처와 물건을 받을 주소·우편번호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나머지 항목과 동의 사항도 화면의 안내에 따라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 발급이 완료되면 P로 시작하는 부호 전체를 확인하고 복사해 두세요. 알리에 입력할 때도 첫 글자 P를 포함합니다.
본인인증이 안 되거나 미성년자 명의로 발급하려면, 관세청에 필요한 인증·서류를 먼저 문의하세요. 포털 이용 문의는 기술지원센터 1544-1285에서 안내합니다.
2. 이미 발급했다면 조회하세요
- 같은 포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정보변경을 선택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조회한 부호를 복사하고 등록정보를 살펴보세요. 이름·전화번호·배송지 정보가 바뀌었다면 현재 정보로 수정합니다.
- 만료일과 사용 상태를 확인하세요. 예전에 적어 둔 부호가 지금도 유효한지 살펴보고, 갱신할 시기라면 포털의 유효기간 갱신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부터 1년이 적용되고, 2026년 이전에 발급받은 사람은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입니다. 만료일 전후 30일 안에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됩니다.
유효기간 안에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받으면 그날부터 1년으로 연장되므로, 정확한 만료일은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관세청 유효기간 도입 안내(2025-06-18)에 발급 시기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3. 알리 결제 화면의 ‘통관 정보’에 입력하세요
PC에서 내 계정 → 배송지 주소 → 배송지 추가로 들어가면 받는 사람, 휴대폰 번호(+82), 주소(우편번호·도로명 검색 또는 직접 입력), 기본 배송지 저장 항목이 나옵니다. 이 주소 폼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칸이 없습니다. 주소를 저장한 뒤 주문 확인(결제) 화면에서 통관 정보를 입력하세요.
- 주문 확인(결제) 화면에서 배송 주소를 확인하세요. 바로 아래의 통관 정보 블록이 부호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이미 등록했다면 이름 (P1234****5678)처럼 가운데를 가린 부호가 보입니다. 오른쪽 변경을 누르면 제목이 통관 정보인 창이 열립니다.
- 받는 사람*에는 부호를 발급받은 본인의 성명을, 휴대폰 번호*에는 관세청에 등록한 번호를 입력하세요. 국가번호 82 옆 칸에는 01로 시작하는 11자리를 입력합니다. 가족의 부호와 내 이름을 섞어 적지 마세요.
- *개인통관고유부호 (P로 시작하는 13자리) 칸에 조회한 부호를 P부터 끝까지 입력하세요. 앞뒤 공백이나 오타를 살펴보고, 개인통관고유부호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를 읽고 체크한 뒤 확인을 누릅니다.
- 결제 직전에 개인통관고유부호·성명·전화번호·배송지 우편번호를 관세청 등록정보와 대조하세요. 알리 안내문에도 네 정보가 모두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제한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우편번호는 앞서 확인한 배송 주소에서 확인합니다.
통관 정보 창에는 관세청 발급 사이트로 가는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가 있습니다. 또, 저장한 통관 정보는 향후 주문 상세 페이지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미 통관 신고가 진행 중이라면 아래의 오류 정정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주문 확인(결제)
배송 주소
홍길동 · 휴대폰 번호 · 받을 주소와 우편번호
통관 정보
홍길동 (P1234****5678)
↓ ‘변경’을 누르면 열리는 창
통관 정보
- 받는 사람*
- 홍길동 (예시)
- 휴대폰 번호*
- 8201로 시작하는 11자리
- *개인통관고유부호 (P로 시작하는 13자리)
- 본인 부호 입력: P + 숫자 12자리
부호·성명·전화번호·우편번호가 관세청 발급정보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향후 주문 상세 페이지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발급 사이트 사이트 바로가기
개인통관고유부호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확인
일회용 인증번호를 따로 요청받으면
관세청은 2026-08-28 이후 부호를 신규 발급받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하면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대상자는 거래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이메일 또는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관세청이 인정한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쇼핑몰에서는 두 번호의 직접 입력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알리가 현재 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주문 화면의 인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세청의 새 통관플랫폼 안내에서 적용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발송된 인증번호를 다시 확인하려면 관세청 포털의 인증번호 발급내역 → 일회용 인증번호/개인통관부호 발급 내역 조회 메뉴를 이용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서로 바꿔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미 주문한 뒤 잘못 적은 걸 알았다면
알리 주문 상세 페이지에서 해당 주문의 통관 정보를 수정하세요. 이는 통관 정보 창에 명시된 수정 경로입니다. 수정 후에는 해당 주문에 올바른 정보가 적용됐는지 확인하세요.
통관 신고정보의 수정은 해당 특송업체 또는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무소에 문의하세요. 관세청도 부호 누락·오류의 정정은 해당 업체를 통해 진행 현황을 확인한 뒤 처리하도록 안내합니다. 알리에 저장한 배송지를 고쳤더라도, 이미 주문한 물건의 통관정보가 수정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관세청 오류기재 시 변경 방법을 참고하세요.
한 줄 정리
- 처음이면 관세청에서 발급하고, 이미 있다면 현재 사용 상태와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 알리 결제 화면의 통관 정보 → 변경에서 부호 13자리를 입력하고 이름·전화번호·우편번호를 대조하세요.
- 일회용 인증번호를 요청받으면 부호와 구분해 해당 주문의 인증 절차를 따르세요.